대전시 특사경, 관광지 인근 음식점 6곳 적발
입력: 2022.05.03 10:32 / 수정: 2022.05.03 10:32

유통기한 경과제품, 생산지 무표시 제품 사용 등

왼쪽부터 원산지 거짓 표시 품목(소고기), 무표시 제품(닭) / 대전시 특사경 제공
왼쪽부터 원산지 거짓 표시 품목(소고기), 무표시 제품(닭) / 대전시 특사경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대청호, 계족산, 수통골 등 관광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련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3건 △무표시 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확장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동구 A, 유성구 B, 대덕구 C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9개 품목을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D음식점은 무표시 제품(닭)을 식재료로 사용했으며, 중구 E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유성구 F음식점은 관할 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리장과 창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대 과실 위주로 수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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