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2.05.02 13:05 / 수정: 2022.05.02 13:05
제주시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시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시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과 불안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제공기관과 계약 후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심리상담은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회당 50분 진행하며,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연장이 가능토록하여 청년들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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