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굽혀펴기·턱걸이 100회 시켰다…20대 선임병, 결국 벌금형
입력: 2022.05.01 17:47 / 수정: 2022.05.01 17:47

수원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군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군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한예주 기자] 군(軍)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병대 소속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각 100회씩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초소근무 때 자신이 소지해야 할 화기와 탄약 등을 B씨에게 대신 들고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초병근무자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A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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