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13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심보험은 세종 시민이 재난·사고를 입을 경우 시에서 자체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20만 원을 지원하며,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 등이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지만 15세 미만인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보장 항목에 해당될 경우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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