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못 만나게 한다"며 친모 살해...망상에 사로잡힌 30대 ‘징역 15년’
입력: 2022.04.28 20:30 / 수정: 2022.04.28 20:30
법원 이미지-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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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기분의 기복이 심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을 앓는 30대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존속살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A씨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치료 감호와 5년 동안 보호 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시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소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짝사랑한 여성과 실제 사귀지 않았지만 이 여성을 여자 친구로 여겼고 '이 여성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망상과 함께 다른 이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A씨는 짝사랑한 여성의 연락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묻던 어머니와 1년 동안 갈등을 겪었으며 '어머니 탓에 여성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허황된 생각 끝에 친모를 살해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7시께 광주의 한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벽돌을 휘두르고 쫓아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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