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인천시선관위, 박남춘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입력: 2022.04.29 08:00 / 수정: 2022.04.29 08:00

고위 공무원들 SNS 계정 조사… 증거 인멸 염두한 디지털포렌식 작업 계획

인천시 2~5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 홍보 시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 관련 문서 /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 2~5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 홍보 시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 관련 문서 /인천=지우현 기자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더팩트 4월 25일 보도), 인천시선관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선관위는 단체의 고발장과 <더팩트> 보도를 바탕으로 시 고위 공무원들의 페이스북 등 SNS 시정 홍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박 시장의 '사전선거운동'과 고위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는 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선관위는 고위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글을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디지털포렌식 등 구체적인 확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드러난 고위 공무원들의 SNS 화면 캡처 등 핵심 자료들을 틈틈이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체 관계자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사가 시작돼 다행"이라며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돼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상황은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팩트>는 지난 25일 보도를 통해 인천시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5급 고위 공무원 259명으로 대상으로 SNS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한 뒤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 정황을 다뤘다.

이 같은 정황을 고발한 단체는 시 고위 공무원들의 SNS 시정 홍보가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는 만큼 박 시장을 의식한 '윗선' 눈치보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SNS 시정 홍보는 지난해까지만 추진됐고,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박 시장을 위한 홍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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