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경제 · 민생현장 규제혁신으로 시민의 삶 개선한다
입력: 2022.04.28 13:57 / 수정: 2022.04.28 13:57

규제개혁위원회, 698건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등록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현장과 민생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등록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현장과 민생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정읍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각종 규제 정비에 나섰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중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한 규제나 제정 또는 개정이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폐지 혹은 완화하게 된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기존 등록규제 중 주민·기업의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7일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치 법규상 등록된 규제 총 698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정비 대상을 확정했다. 점검 결과 상위법령 위반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오류가 있는 규제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38건을 폐지 · 완화하고, 660건은 존치할 것을 의결했다.

시는 시민과 기업 등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때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선해 시민과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등록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현장과 민생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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