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입력: 2022.04.28 14:00 / 수정: 2022.04.28 14:00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무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주군 제공
무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주군 제공

[더팩트 | 무주=최영 기자] 전북 무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은 9115호(최저 122만~최고 6억6700만원), 공동주택은 2135호(29일 공시)에 대해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3.11%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은 1.07%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더불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무주군에서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무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무주군청 재무과 세정팀 김병옥 팀장은 "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된다"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의 과세자료로 사용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건강보험료 및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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