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상습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 구속
입력: 2022.04.28 10:20 / 수정: 2022.04.28 10:20

법원 “도주 우려 있어…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자신의 자녀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구속됐다. / 더팩트 DB
자신의 자녀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구속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자신의 자녀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구속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55)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등학교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던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이자 승합차를 이용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9일 B씨의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전 서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B씨 측 변호인는 "또 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 고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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