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불법 여론조사 공모' 등 혐의 검찰에 고발돼
입력: 2022.04.27 13:18 / 수정: 2022.04.27 13:18

박 후보 “고발배경 의심스럽다. 사실무근이다. 여론조사 전혀 관여한 적 없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불법여론조사 공모 등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검찰로고 캡처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불법여론조사 공모' 등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검찰로고 캡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조작공모' 등 혐의로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27일 고발인에 따르면 고발장에 두 가지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의뢰 언론사 대표 겸 수행기관 대표인 A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둘째, 박 후보가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유포해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인이 불법이라고 문제 삼은 '광산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지난 16~17일 실시됐다.

고발인은 이 조사에서 광산구청장 6명 예비후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김학실, 이영순 후보를 '기타 후보'로 분류해 사실상 유권자들이 2명의 후보가 경선을 사퇴했다고 여기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문 문항을 부적정하게 편집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으며, 여론 호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민주당 적합도 조사 시작 일정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김학실 예비후보는 이 여론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 광주시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제재를 요청했다.

고발인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중 박 후보 혼자 인지한 점, SNS 등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한 점 등이 고발 사유라고 밝히며 위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여론조사 의뢰기관 대표 A씨도 박 후보와 함께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고, 박 후보가 이를 SNS 등에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등 서로 공모했다는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시 선관위는 A씨의 사무실에서 문제가 제기된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고발인은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출처와 돈의 흐름을 조사하면 위법여부는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 시당도 이번 고발사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며칠 전부터 경쟁 후보 측의 누군가가 고발을 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고 고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무근이다. 여론조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50조는 당선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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