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각시' 40대 스토커 여성…남자 집 몰래 들어가 집안일 하다 '철창신세'
입력: 2022.04.26 20:53 / 수정: 2022.04.26 20:5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DB
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40대 여성이 알고 지내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일을 도와주다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 여성은 남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안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 A씨를 유치장에 구금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잠정조치 1호는 경고, 2호는 접근금지이며 3호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남 담양군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5년 전 직장에서 알게됐으며 3년 전부터는 종종 왕래를 했다고 한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찬을 해놓거나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집에 오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견디다 못한 B씨가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집에 계속 들어가 집안일을 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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