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전갑수, 이강근 후보자가 제기한 이상동 당선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소송이 최근 원고의 소취하로 이 회장의 직무복귀가 가능해졌다./광주시체육회 제공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지난해 5월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전갑수, 이강근 후보자가 제기한 이상동 당선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소송이 최근 원고의 소취하로 이 회장의 직무복귀가 가능해졌다.
2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전갑수 후보 등이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후보 등은 보궐선거 당시 투표 자격이 있는 '대의원 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는 정지됐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시체육회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한 가운데 낙선자 측이 최근 소송을 취하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 해제되고 등기말소촉탁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직무정지 9개월여 만에 직무에 복귀된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광주체육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미흠한 체육행정을 바로잡겠다. 다음 체육회장선거는 불출마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이상동 후보를 포함해 전갑수 후보, 이강근 후보 등 3명이 출마해 지난해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시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선거인 282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실시돼 이상동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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