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요구 거절했다고 수갑채워 연행… 다음날 무혐의
입력: 2022.04.27 08:00 / 수정: 2022.04.28 11:21

일선 경찰들 "과격했다"

A씨가 인천 남동구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찰로부터 수갑으로 결박 당한 모습. /A씨 제공
A씨가 인천 남동구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찰로부터 수갑으로 결박 당한 모습. /A씨 제공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경찰이 허위 신고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해자를 수갑까지 채워 강제 연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더팩트>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오후 피해자 A씨는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취객 B씨와 언성을 높이던 중 출동한 남동서 정각지구대 경찰로부터 수갑으로 결박을 당해 지구대로 강제 연행됐다.

앞서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취기로 인해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다.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정류소를 찾다가 마주치면서 말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넘어지더니 112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은 자신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B씨와 주변인의 진술만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들은 외면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너무 억울했다. 무조건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연행을 했다"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인적사항 등을 남기고 지구대를 나왔고 다음날 B씨의 허위신고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번 일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를 살펴보면 경찰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주거부정)에만 수갑을 채워 연행할 수 있다.

특히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경우 인근 상가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있으면 협조공문 등이 없이도 관리자의 동의를 구해 확인이 가능하다.

일선 경찰들은 무리한 강제 연행이라고 지적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고자와 주변인의 진술만으로 현행범 취급하고 수갑까지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분증 요구를 거절했다고해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했다면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임의동행이든 간단한 인척사항 확인 후 차후 출석이든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억울함을 주장하는데 수갑까지 채워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특히 CCTV가 있었다면 관리자의 협조를 통해 볼 수도 있다.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쯤 확인은 해봤어야 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가 일행이 말리는 중에도 바닥에 앉아 있는 B씨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주변인의 진술도 있어 폭행 당사자로 봤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욕설까지 해 수갑을 채울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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