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소비자 TV 해외직구 세금 가로챈 구매 대행업체 적발
입력: 2022.04.26 10:22 / 수정: 2022.04.26 10:22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만대, 탈루 세액 10억 달해

서울본부세관 직원이 오픈마켓 저가 신고물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서울세관 제공
서울본부세관 직원이 오픈마켓 저가 신고물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서울세관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TV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수입 신고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와 부가세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가로챈 구매 대행업체 4개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약 3만대(범칙시가 87억원)로 탈루 세액이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의 외국 생산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을 조작한 인보이스를 이용해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저가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 대행으로 수입된 물품은 구매 대행업체가 아닌 개별 소비자 명의로 수입 신고가 되기 때문에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쉽고, 소비자들도 구매 대행업체에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정상 신고 및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세관의 적발을 우려해 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오픈마켓에서는 마치 그 해외 법인이 해외 판매자인 것처럼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해외 법인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구매 대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구매 대행업체가 소비자 모르게 가격을 속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편취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로서의 소비자에게 부족세액 추징 등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구입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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