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18개 선거구 조례안 의결
  • 표윤지 기자
  • 입력: 2022.04.25 14:47 / 수정: 2022.04.25 14:47
서금택 의원 "조치원 선거구 2석으로 줄어 대표성 상실"
세종시의회는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세종시의회 제공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어 18개 선거구에 대한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확정됐다.

의결에 앞서 서금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조치원 지역 선거구의 경우 3석 이상 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번 선거구 조례안에는 2석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2만 명 이하 선거구를 획정한 일부 동 지역과 달리 북부권을 홀대한 안으로 여겨진다"며 "향후 읍면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상실은 물론 지역 격차와 소외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조치원읍 2개 선거구로 통합(제1,2선거구)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동 지역 통합(제3,4,6선거구) △종촌동 1개 선거구로 통합(제10선거구) △고운동과 새롬동 선거구 분구(제11,12,16,17선거구) △보람동‧소담동‧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다정동 선거구(제13,14,15,18선거구) 분리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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