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와 법인 형사 입건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4.25 14:37 / 수정: 2022.04.25 14:37
충청남도경찰청 제공.
충청남도경찰청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A씨(33세)와 응급센터 법인을 도로교통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께 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마친 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거주지까지 약 68㎞ 거리를 운전한 혐의다.

또 법인은 A씨가 이송을 완료한 후에 차고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3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는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법인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운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는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술 마시는 장소로 이동한다거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다는 등 사적 용도의 사용은 불법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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