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하다 분이 안풀려"…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2.04.25 09:51 / 수정: 2022.04.25 09:51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천안 한 공장에서 직장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철제빔으로 머리 등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철제 안전화를 신은 상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할 기회가 있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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