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해변 무단 캠핑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유수면 점검해야
공익용 산지인 전남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11**번지 일원에 들어선 주택 4채 모두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이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 제보자 제공 |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전남 함평군의 돌머리 해변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해변과 인접한 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노을 등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손불면의 안악 해변은 캠핑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인근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캠핑장을 운영하는 이들의 원성이 크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해변과 가까운 공익용 산지(보전산지)에 여러 채의 무허가 주택이 들어서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손불면 석창리 11** 번지 일원에 지어진 주택들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보니 4채 모두 불법건축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제보를 토대로 <더팩트> 취재진이 함평군청 관계 부서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결과 "2016년 즈음에 건물 4채가 무단으로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고 업무 담당자는 전했다.
게다가 제보자는 "무허가 주택이라는 의심이 들어 그간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근처의 마을 주민은 "도로변에 위치한 1,000여 평의 넓은 장소에 집단으로 건물들이 들어서 불법 건축물일 거라 생각조차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더 놀랍다"고 지적했다.
건축법과 산지법을 관장하는 함평군청 관계부서는 "해당 건축물은 주택 허가와 산지전용 등 아무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지어졌다"며 "하루속히 환경이 복원되도록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철거지시명령,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돌머리해변 공유수면 내에 점·사용 허가를 받고 설치됐으나 목적 외 사용 의혹을 받는 시설물 / 제보자 제공 |
아울러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수산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도 "자연환경과 수자원의 가치가 날로 커지는 만큼 해양 주변 환경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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