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선거대책위, 선거사무실 앞 피켓 시위자 남원지청에 고발
입력: 2022.04.23 10:02 / 수정: 2022.04.23 16:26

거액을 요구..."주지 않으면 시위 하겠다"

최경식 남원시장 예비후보. /최경식 선거사무실
최경식 남원시장 예비후보. /최경식 선거사무실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최경식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최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피고발인이 최경식 예비후보와 18여년전의 짧은 인연을 이유로, 최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공갈 등의 죄를 저질렀기에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선거운동 중에 작은 이슈라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최경식 예비후보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합당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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