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방화로 2명 사망’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2.04.22 15:45 / 수정: 2022.04.22 15:45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엄벌 불가피”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전 여자친구 B씨(26) 집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B씨와 그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생수와 라이터를 구매한 뒤 생수통에 휘발유를 옮겨 담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점을 검색해 상온에서 불이 잘 붙는 휘발유의 특성을 알아낸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방화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트리스 위에 휘발유가 집중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원룸 내부에 뿌려 불을 붙여 화재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이 범행으로 두 사람이 죽고 사망 과정에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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