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지원
입력: 2022.04.22 11:05 / 수정: 2022.04.22 11:05

첫째·둘째 아이 50%,셋째 이상 100%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경남 남해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달 14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가 시행되면서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기존 이용자의 집중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3월14일부터 이용한 금액 만큼 소급 지급 될 예정이다.

금액은 첫째·둘째아이인 경우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셋째 이상 아이인 경우 본인부담금 100% 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가능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이용)후 익월 보호자 계좌로 환급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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