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넘어져 무방비 상태인데도 공격해 정당방위 인정 못 해"
"염불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한 주민을 둔기로 살해한 승려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염불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던 주민을 살해한 승승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 소재의 한 법당에서 "염불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온 5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울리던 염불소리는 녹음한 염불을 틀어놓은 것으로, 염불소리로 인해 A씨와 B씨가 평소에도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수차례 둔기를 휘두른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시간에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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