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대전지검장 “검수완박 법안, 국민들 피해 입을 것”
입력: 2022.04.20 18:39 / 수정: 2022.04.20 18:39

“실형 선고받은 범죄자 거리 활보할 수 있어…검·경 서로 견제해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대전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대전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안 내용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노 지검장은 20일 대전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며 "법안은 검찰수사관의 형 집행 근거인 사법경찰관 지위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직과 인력이 있지만 권한이 없어지고, 경찰은 조직과 인력이 없어 법을 재개정하거나 집행청을 신설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를 입어도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없고, 직접 영장청구권도 없어져 구속할 수 없다. 불복 절차를 전혀 밟을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검찰을 찾아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의견 청취만 할 수 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돼 송치된 경우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검찰의 구속취소권이 삭제돼 즉시 석방될 수 없다"면서 "검찰과 경찰 어느 한 기관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수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지검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시행 후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떠나 국민 편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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