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진실공방 2라운드, 이은해 '구속'…"도망 염려 있다"
입력: 2022.04.19 20:36 / 수정: 2022.04.19 20:36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19일 구속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19일 구속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결국 구속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는 이날 심문에 참여해 "동생을 보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리고, 강원 양양군 펜션에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내연 관계인 두 사람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씨는 같은해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범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지만, 이후 유족 지인의 제보로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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