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3개 정당 합본 결과보고서 채택 결정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예상 조감도./창원시 제공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공모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이 19일 공식 종료됐다.
이날 열린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이는 결과보고서 채택 방식을 두고 나온 안건으로, 앞서 특위가 이례적으로 정당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로 마련한 결과보고서 3개를 합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과 결을 같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4개월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3개 정당별 제각각 결과보고서를 합본 채택하는 '결론 없는 결론'을 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례없는 조사결과에 대해, 그 동안 위법함이 없다는 1차 사법부의 판단과 현재 진행중인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특위 구성의 실효성과 적법성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해 온 우리시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창원시는 "결론없는 공방속에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예견된 결론을 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위의 조사과정 또한 원칙 없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었고, 재판ㆍ수사 중인 당사자까지 불러 공개 신문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이 여과없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이는 시민들이 사실관계를 곡해할 우려가 있고,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해야 할 시민의 알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전만을 거듭한 특위의 활동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현재 진행중인 경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결로 본 사업에 어떠한 흠결도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잠정보류 중인 우선협상대자와의 실시협상 건은 내부적 법리검토 및 전문가 법률자문, 지역사회의 공익적 관점 등 가능한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이며, 상부개발 계획 확정지연에 대비해서는 연속시공 방안과 공사지연 최소화 대책 마련 등 이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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