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어 18개 선거구를 마련했다. /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개 지역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결정한 결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6개 선거구보다 2개 선거구가 늘었다.
이는 인구가 2018년 27만 4092명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37만 7615명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선거구는 헌재 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3만 1467명)와 최소선거구(1만 489명)의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을 준수해 결정됐다.
△1선거구 조치원(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신안리, 서창리) △2선거구 조치원(신흥리, 죽림리, 번암리, 봉산리) △3선거구 부강·금남면·대평동 △4선거구 연기·연동·연서면·해밀동(산울동 포함) △5선거구 전의·전동·소정면 △6선거구 장군면·한솔동(가람동 포함) △7선거구 도담동(1~9통, 13~19통, 22통, 25통) △8선거구 도담동(10~12통, 20·21통, 23·24통, 어진동) △9선거구 아름동 △10선거구 종촌동 △11선거구 고운동(1~4통, 6통, 13통, 15~18통, 21통, 23~25통, 28통~30통, 34통) △12선거구 고운동(5통, 7~12통, 14통, 19·20통, 22통, 26~27통, 31~33통, 35통) △13선거구 보람동 △14선거구 소담동 △15선거구 반곡동(집현·합강동 포함) △16선거구 새롬동(새롬동) △17선거구 새롬동(나성동) △18선거구다정동으로 확정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이 지연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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