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22.04.19 09:23 / 수정: 2022.04.19 09:23

데이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일부터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 정부대전청사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데이터를 부정 취득해 사용할 경우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영업상 정보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 대상이지만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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