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더팩트ㅣ제주=문형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특정이란 수형인 명부와 제적부 등 공부를 대조하여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해 왔다.
제주도는 희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하여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당시 집에서 불리던 이름(異名),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주지와 본적지를 희생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명(異名), 아명(兒名), 당시 거주지 등을 심층 분석해 194명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하여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는 것을 파악하여 희생자 결정 자료 외의 문헌을 조사해왔다.
이를 위해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기준으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및 1999년 도의회 4·3특위 피해신고서, 4·3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내용,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형인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사가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도·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4·3유족회 등과도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단서를 찾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진술, 증언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한다.
제주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미결정 대상자 심층 분석과 수형인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고,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4·3유족회 등에서는 수형인명부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하여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내년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 유족들에게 신청을 안내하여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직권재심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