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부‧울‧경 대기환경법 위반 업체 105곳 적발
입력: 2022.04.18 15:15 / 수정: 2022.04.18 15:15

낙동강청, "위반 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 검찰 송치 예정"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낙동강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5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계절관리제 총력대응 특별단속' 방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및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업체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시안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인 4ppm보다 약 260배를 초과한 1039ppm으로 배출했다.

또 울산의 한 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경남 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이들 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은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조치할 계획이다.

박재현 낙동강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여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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