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 상속 미이전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1%지분 포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을 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건설기계는 토지 등 부동산과 달리 상속 이전을 법정 기한에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는 각 읍·면·동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주요 가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알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상속 미이행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해 25건 121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 사망 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인식 부족으로 상속 미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 신고 시 유족에게 상속이전 안내문을 제공해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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