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일 된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비정한 20대…징역형
입력: 2022.04.15 17:33 / 수정: 2022.04.15 17:33

생활고로 쌓인 스트레스로 갓난아이 때려…징역 2년 6개월

법원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어난 지 15일 된 자신의 아들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던지고 얼굴을 마구 때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부인이 수감생활 중이고 생활고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며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잘 키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후 1개월도 안 된 신생아에게 중상해를 가했고, 이 범행으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일삼아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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