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섰다.
A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열렸으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채 오후 2시 34분께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2시 14분께 천안 서북구 성환읍 한 노래방 앞에서 부부 두쌍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부의 남편들은 사촌지간으로 저녁 모임 후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차에서 흉기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전날에는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차에 흉기가 이미 있었다는 것은 술에 취해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하고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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