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주=이병렬 기자] 국민의힘 소속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전과 사실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의 한 법무법인은 15일 국민의힘 공주시장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죄)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국민의힘 공주시장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억울하게 구속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저서에 기재했다고 밝힌 시민을 대리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STAY 공주! START 공주’ 저서를 발간했다. 이 저서에서 A씨는 2003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 대해 "당시 조직부장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 자금을 읍·면·동에 전달했다"며 "선거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금권 선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대 책임을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구속됐다"며 "선거 과정에서 10원짜리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에 따라 <더팩트>가 확보한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 씨가 당시 지구당 위원장과 공모해 당원 40명과 3개 읍·면 회의별로 19회에 걸쳐 790여 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및 3개 읍·면 협회장들에게 수회에 걸쳐 270여 만 원을 제공했다"고 적혀 있다. 특히 지구당 위원장에게 수회에 걸쳐 250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A 씨는 당시 재판에서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당시 여러 사람이 연루돼 변호사가 인정해야 재판이 빨리 끝난다고 말해 억울하지만 인정했다"면서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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