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7㎍/㎥로 이전 보다 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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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경기도 제공 |
[더팩트ㅣ수원= 김명승 기자]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겨울 4개월(2021년 12월∼올해 3월) 동안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총 1만3153대, 4만4천1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160대가 537건을 위반한 셈이다.
운행 제한 기간 82일 중 80일을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이 1대,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902대였다.
위반 차량의 등록지는 수도권 차량이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차 시행 기간의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보다 7%(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올 겨울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운행 제한 단속은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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