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추진
입력: 2022.04.14 15:17 / 수정: 2022.04.14 15:17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세 감면 혜택 시행

안산시가 ‘착한 임대인’ 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착한 임대인’ 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안산시 제공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경기 안산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작년 한해 8천618만 원(494건)에 대해 재산세 부과를 면제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2022년 재산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을 관할하는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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