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 스토킹한 2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2.04.14 09:41 / 수정: 2022.04.14 09:41
법원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8단독(신재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B씨는 지난달까지도 A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서 A씨는 "합의를 위해서 연락한 것"이라며 변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합의보다 A씨가 연락하지 않는 것을 더 원했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까지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B씨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느꼈을 위협감이나 고통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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