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표소 난입해 개표업무 방해한 취재·보도요원 검찰 고발
입력: 2022.04.13 17:13 / 수정: 2022.04.13 17:13

경남선관위, "6.1지방선거 앞두고 유사 사례 우려, 단속 강화할 것"

거제시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당시 개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
거제시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당시 개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 및 조사 결과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거제시선관위는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당시, 취재·보도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취재·보도석을 벗어나 개표소에 난입해 개표업무를 간섭하고 출입통제담당 개표사무원의 퇴장요구에도 지속적으로 개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구·시·군선관위와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과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 갈 수 없다.

또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는 등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6.1지방선거와 관현해 현금을 수수한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관계자 또한 검찰 고발됐다.

하동군선관위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관련해 지난 3월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와 정당관계자 C씨를 지난 13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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