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아동 집으로 데려온 이유가 성욕 해소 위한 것 아닌지 의문”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인터넷에서 근친상간과 관련한 음란물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DB |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인터넷에서 근친상간과 관련한 음란물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3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9)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5)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에게 "수사기록을 보니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으로 근친상간 음란물을 검색했는데 이유가 있는가"라며 "모친과 할머니와 함께 살던 피해 아동을 집으로 데려 온 이유도 본인의 성욕 해소를 위해 데려간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원심에서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바 있다"며 "검색기록, 수법, 성향 등을 보면 스스로 통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양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의 범행 이유와 가학적 행위를 저지른 이유, 정씨에 대한 폭행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한 뒤 오는 22일 오전 11시 이들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정씨의 20개월 된 딸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도주하며 식당,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이 사건과 병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양씨에게 징역 30년,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양씨에게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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