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화성시의회 K의원, 결국 검찰 송치
입력: 2022.04.14 07:54 / 수정: 2022.04.14 07:5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화성시의회 K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더팩트DB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화성시의회 K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더팩트DB

지난 3월 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화성서부경찰서 조사를 받던 화성시의회 K의원이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주민과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하가등리 생활폐기물 소각장 관련 지원협의체 논란 과정에서 화성시의회 K의원과 S의원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된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개인 신상 이력을 화성시 자원순환과로부터 전해 받아 이를 K의원에게 전달했고, K의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컴퓨터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K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을 사용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의 IP추적 등 수사에 의해 남의 명의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하가등리 주민에 의해 피소당했고, 차일피일 늦추던 경찰수사가 IP추적 등으로 진전되면서 K의원 비위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K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찰의 검찰송치로 K의원이 법적 조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K의원을 고소한 하가등리 한 주민은 "경찰의 공정한 수사로 평범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K의원과 부화뇌동한 S의원도 도둑질을 함께 도모한 동조자로 추가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법률전문가와 검토중에 있다"고 말해 소각장 주변 지원협의체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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