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26년간 사망자 신분 70대’…실종선고 취소청구
입력: 2022.04.13 15:26 / 수정: 2022.04.13 15:26
사망 처리된 채로 수십년간 살아오던 70대 남성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구지검이 나섰다./더팩트DB
사망 처리된 채로 수십년간 살아오던 70대 남성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구지검이 나섰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사망 처리된 채로 수십년간 살아오던 70대 남성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구지검이 나섰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 전담팀은 26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던 A씨(73)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수십년간 쪽방촌, 쉼터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은 수년간 연락이 끊긴 A씨를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고, 지난 1997년 7월에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사망자 신분이 된 A씨는 의료보험 등의 복지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면서 생활고를 겪게 됐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건강 질환을 앓으면서도 병원도 제대로 찾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 복지단체 담당자는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에 내용을 전달했다.

공익대표전담팀은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A씨 신원 자료를 확보해 실종자와 대상자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실종선고 취소 결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조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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