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안정지원금 지급
입력: 2022.04.13 13:25 / 수정: 2022.04.13 13:25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1인 150만원 특별지원금 지원

임실군이 버스 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 1인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제공
임실군이 버스 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 1인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제공

[더팩트 |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및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지난 1월 3일 이전부터 입사해 3월 4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버스 기사이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 58명, 전세버스 기사 12명 등 모두 70명의 버스 기사에게 특별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 150만원이며, 오는 15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노선버스 기사 1회 1인당 80만원, 전세버스 기사 2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승객 운송 감소 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금이 버스 기사의 고통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으나 버스 업계 기사에게 일상을 회복하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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