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배 농가 20년째 인력난...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등 절실
입력: 2022.04.12 18:00 / 수정: 2022.04.12 18:00

단기간 많은 인력 필요하지만 법적 고용기간 걸림돌...전남 사례 등 검토 필요

지난해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화접 봉사활동을 벌이는 모습. / 천안시 제공
지난해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화접 봉사활동을 벌이는 모습. / 천안시 제공

[더팩트ㅣ천안=표윤지 기자] 충남 천안지역이 20년째 배 화접 시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개선 등을 적극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안의 주요 농산물인 배는 매년 4월 배꽃의 적기 인공수분(화접)을 위해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대학생 봉사, 기업 봉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배 농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석곡리에서 30년째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최모씨는 "오는 15일부터 3~4일간 8000평 규모의 배밭을 화접해야 하는데 40~5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숙련된 노동자가 단기간 필요한 상태지만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충원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2월 법무부가 발표한 충남지역 계절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 등 13개의 시·군은 계절근로제를 도입한 반면 천안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천안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용기간이 75~90일이기 때문이다.

화접이 대략 일주일 가량 짧은 시기에 이뤄져 최소한의 고용기간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에 농가에서는 하루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농작업제도'와 최대 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신설 계절근로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건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안이 법무부와 농식품부에서 전면 수용돼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된 계절근로제는 E-8 비자 타입의 최소 고용 기간이었던 75일이 1주일 단위로 줄어 한시적 계절근로 고용이 가능하다. 또 시·군이 직접 동남아 인력사무소와 농업협정(MOU) 체결도 할 수도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특성상 고도로 숙련된 오래된 농업 기술자와 단기간 거주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가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 근로도 40% 이상이 무단 도주해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개선된 계절근로제 적용을 위해 현재 읍면을 상대로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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