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에도 끊지 못한 '스토킹'…재범 30대 징역형
입력: 2022.04.12 17:29 / 수정: 2022.04.12 17:29

A씨, 8개월간 200개 넘는 협박성 문자 보내

스토킹으로 실형을 받아 만기출소한 30대가 출소 후 또 다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스토킹으로 실형을 받아 만기출소한 30대가 출소 후 또 다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스토킹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 이후 또 다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는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피해자 B(40대)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지속·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남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B씨를 처음 본 뒤 호감을 갖고 매달 향수 4~5개를 구매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와 매장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를 향한 연락은 곧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변질돼 갔다. A씨는 결국 이같은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6일 만기출소 했다.

이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11월 23일 A씨는 B씨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음 좋겠나? 자살해줄까?", "내 사과 안 받아 주면 너 평생 못 살거야. 나 너 때문에 죽고 너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거야" 등의 내용을 담은 연락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월간 피해자에게 2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54차례의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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