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대학교 교수 학생들 상대 금품 수수…법원 과태료 부과 신청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2.04.12 16:50 / 수정: 2022.04.12 16:50
학생, 수년간 700만원 상당 상납 주장…경찰, 입건 아닌 과태료 부과 사안 판단
부산진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진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수년간 대학생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의 한 대학교수에게 대학측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 신청을 했다.

금품 수수 범위에 따라 입건 여부가 결정되는데 경찰은 입건이 아닌 과태료 부과 사건으로 판단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월 26일 권익위의 진정을 접수받았다. 앞서 진정인 50대 대학생 A씨는 부산의 한 대학교 B교수 수년간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A씨는 B교수가 수년간 학생들에게 70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B교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1회 100만원 이상,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입건 조치된다.

대학 측은 법원에 B교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다. 이와 함게 대학은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연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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