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두동 상가 지반침하 이후...후속대책 마련 '박차'
입력: 2022.04.12 15:51 / 수정: 2022.04.12 15:51

지하철 3호선 대화~백석 구간 등 건축물 실태조사...제도개선 붕괴 예방 등 대책 마련 필요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오병권 권한대행./ 경기도 제공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오병권 권한대행./ 경기도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 지반침하 건물 기둥파손 사고와 관련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후속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사고 발생일부터 현장대응반과 이춘표 부시장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점검과 진단 등을 해왔다. 해당 건물은 3월 말 안전진단 및 조치 등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직 사용금지 상태로 있다. 현재 건물 소유자들은 관리단을 구성해 재건축 추진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산지구 기존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과 예방활동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지하철 3호선 대화~백석 6km구간 주변 건축물 300여 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특별점검이 필요한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을 추출할 계획이다. 이후 대상건축물을 신도시 지하안전관리용역에 포함시켜 향후 지반침하 영향인자를 검토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관리매뉴얼과 백서를 제작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 등 법령을 개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예치제도 의무도입 △주택관리사와 같은 책임있는 관리주체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정기 안전점검 제도개선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법상 건축허가사항변경대상에 ‘기초형식’변경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작은 행복은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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