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2.04.12 15:06 / 수정: 2022.04.12 15:06

5월 31일까지 읍‧면별 집중접수 운영

진안군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
진안군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

[더팩트 | 진안=최영 기자] 전북 진안군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읍‧면에서 마을별 집중접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을별 접수일정을 확인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대상 농지(0.1ah)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수혜자와 승계자,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등은 별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구비서류 사전준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등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기준 준수 등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100%)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접수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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