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단신]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10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 운영 등
입력: 2022.04.12 15:02 / 수정: 2022.04.12 15:02
광주시 제공
광주시 제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10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 운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 오존경보제는 11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오존 농도를 측정해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등 2640여 개 기관과 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발령상황을 신속히 알려주며, 문자서비스는 시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주시, 제4회 안전문화 선도기관 공모

광주시는 ‘제4회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공모를 추진한다. 응모 대상은 마을(97개 동), 학교(318개 교), 기업(20인 이상 1126개 업체) 등으로, 사업 공모 후 1~2차 평가를 거쳐 분야별 각 2개씩 총 6곳을 선정해 안전인증서와 인증명판 수여 및 안전시설사업비를 지원하고, 별도로 지역 안전산업 후원사로부터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재해 등 유형별 사고 발생 통계를 점수화하고 △정성평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 안전문화 확산, 학교폭력 감소대책, 안전교육, 우수사례 등 분야별 민관 안전 역량과 개선 노력도, 지속 가능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공고문은 오는 15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분야별로 안전마을은 관할 자치구 안전총괄부서, 안전학교는 시 교육청 안전총괄과, 안전기업은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경영총괄부)가 접수해 1차 평가를 진행하며, 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광주시는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확정·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활성화 조항 및 공사추진 시 입주자등이 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사항 반영 △해킹 공격 등 사전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취약 점 개선 노력 조항 마련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실비 정산 규정 명시하도록 해 관리비 횡령논란 사전 방지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한 선출공고, 대규모 공사추진 등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 추가 공개 의무사항 명기 등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등의 지급과 관련해 관리업체와 계약 시 실비정산 항목을 명시해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지급 금액 정산 여부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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