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신] 함평군,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등
입력: 2022.04.11 11:41 / 수정: 2022.04.11 11:41

지역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대상

함평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이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이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함평군 제공

■함평군,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이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경우 올해 총 24대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자부담(10~12.5%)을 제외한 최대 585만원을 차종과 장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노후 지게차, 굴삭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10대에 한해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최대 2035만원까지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형화물차 및 대형버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PM-NOx 동시저감장치’는 최대 134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사업물량은 1대이다.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탈거한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상하수도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 기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자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자이다. 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5억 이하의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 ‘팔 걷어’

전남 함평군이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지역내 빈집 정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1만 8천여 가구 중 2천4백여 동이 빈집으로 추산되며 지난 1992년부터 30년간 1444채의 빈집을 정비해 왔다. 군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마을 정비계획을 고시하면, 이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마을의 토지나 건축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군은 향후 마을별 빈집 실태조사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73개의 행정리별 ‘마을정비조합’ 조직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특색 있는 마을 개발을 위해 농촌협약, 도시재생 등 기존 국책사업을 활용한 마을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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