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경북교육청 경찰 수사 윗 선으로 향하자 궁색한 자료 배포
입력: 2022.04.11 15:50 / 수정: 2022.04.11 15:50

교육청,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의혹 사실 달라..<더팩트>처음부터 소음 기준 맞게 구매 했으면

경북교육청은  2020년 12월 교육부의 공기청정기 가동 지침 시달에 따라 학교장 판단하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토록 했으며,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사용 중지 기간은 9개월 정도였다고 해명했다.반면<더팩트>는 소음기준에 맞지않는 제품을 구매해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포항 모여고가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제품을 구매 후 2021년 7월 처음 비닐을 벗기고 있다./포항=오주섭기자
경북교육청은 " 2020년 12월 교육부의 공기청정기 가동 지침 시달에 따라 학교장 판단하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토록 했으며,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사용 중지 기간은 9개월 정도였다"고 해명했다.반면<더팩트>는 소음기준에 맞지않는 제품을 구매해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포항 모여고가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제품을 구매 후 2021년 7월 처음 비닐을 벗기고 있다./포항=오주섭기자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8일 경북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의혹 및 예산 낭비 기사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처럼 교육청이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를 낸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포항 양덕유치원 부지 매입 의혹 등과 관련한 경찰수사를 의식한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있다.

이날 교육청은 경찰이 수사를 오는 6월1일 선거이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자 교육계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차 수위를 더해가는 후보들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때문이라며 딴청을 부렸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경북경찰청이 포항 양덕유치원 부지 매입 의혹 수사에 대해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 방을 직접 찾아가 방문 수사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했다

포항교육지원청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여기에다 물품 구매 특혜 의혹 시비에 휘말리며 포항고등학교와 경북교육청 담당과 등도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다 털린 상태다.

이런 탓인지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방해하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기존 공기청정기의 소음 문제를 해소했으며, 입찰 과정에서는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위법이 없었다"며 오리발의 극치를 보였다.

이미 <더팩트>는 이를 예견하고 ‘2021년 7월21일 경북교육청 '헛발질'...공기순환기 설치자제 권고 무시 85억원 허공에’, 2021년 7월26일‘경북교육청 학생 건강 위해 설치한 공기 순환기 때문에...'소음과 전쟁' 치러야 할 듯’두 차례 보도를 한바 있다.

<더팩트>는 당시 비닐을 벗겨 시험 가동을 했으며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 40dB을 훨씬 넘는 평균 50-55dB의 수치가 나왔었다. 이 수치는 층간소음인 주간 43-5740dB, 야간 38-52dB보다 높은 수치다.

당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자료에서도 "소음은 50dB 이상이면 소음으로 규정 하고 있다"며" 조용한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50dB이상 평균 55dB이면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 하고 계산력이 저하된다는 학계 보고서도 있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중이라서 교육부가 설치 자제를 요청했는데 경북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설치해 2년 동안 사용을 못해 예산 낭비"라고 지적까지 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해명에서 "먼저 기존에 사용 중이던 공기청정기의 사용중지 이유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시작으로 공기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험성이 높아져 2020년 5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이후 2020년 12월 교육부의 공기청정기 가동 지침 시달에 따라 학교장 판단하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토록 했으며,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사용 중지 기간은 9개월 정도였다"고 둘러댔다.

또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소음기준 55dB이하→50dB이하)을 반영해 제품 가격이 높아졌다"고 핑계를 댔다.

교육청이 "교육부지침에는 공기청정기 교체 시기가 2년이라고 명시돼있다"며 "당초부터 2022년 기존 임대 설치 사업의 계약 종료 및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사양 기준(소음기준 55dB이하→50dB이하) 적용에 따라 새로운 입찰이 필요했다"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명으로 보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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