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논산시장 예비후보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예비후보는 논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와 현수막, 명함, 예비후보 홍보물 등에 공기업 사장 경력을 기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예비후보가 2016년 4월 기획이사로 입사한 후 사장 공석 기간인 2018년 1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66일간 사장 직무를 대행한 사실만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받고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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